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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목개정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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