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위원 2명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위원 2명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