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변동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록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동을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
4. 주민등록번호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