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