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