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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26>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9966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를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ㆍ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임업 또는 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각각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910호,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의 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명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교장)"을 "(학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학장"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512>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349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연수과정"을 "기술연수과정"으로 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등은 농ㆍ림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ㆍ림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어촌지도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규정의 효력)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6조(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의 규정은 이 영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해운항만청ㆍ어항사무소 또는 어촌지도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운항만청장ㆍ어항사무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중 "임용한다" 다음에 "다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중 "농촌진흥청장등"을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31>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84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742호,1995.7.27>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