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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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