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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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