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