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