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7.5.24, 2003.2.24, 2007.3.27>
②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