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