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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7>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1. 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3.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로 이동 <2022.2.1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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