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