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