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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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