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