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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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3절 임원과 직원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