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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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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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