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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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