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