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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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