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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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