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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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