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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7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부칙 <제31791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및 <27>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6>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611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3조의7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제19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3>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7459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7341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2호 중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학자금의 상환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형제자매 외의 사람은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3호,2014.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및 <105>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954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률 제993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6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470호,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