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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7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부칙 <제31791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및 <27>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6>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611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3조의7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제19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3>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7459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7341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2호 중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학자금의 상환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형제자매 외의 사람은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3호,2014.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및 <105>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954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률 제993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6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470호,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