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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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한국장학재단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