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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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한국장학재단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