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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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