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