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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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삭제 <2011.6.7>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