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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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삭제 <2011.6.7>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