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증의 한도)듣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