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