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9.30]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