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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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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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