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한국장학재단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