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