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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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