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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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