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