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법률 제18641호(2021.12.28)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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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법률 제18641호(2021.12.28)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