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본조신설 2010.12.27][법률 제12574호(2014.5.14)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