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본조신설 2014.5.14][법률 제12574호(2014.5.14)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