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