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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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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시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22>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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