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설립등기)듣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