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