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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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