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3조(설립)듣기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