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