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9조(이사회)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